접수처 |
해운항만과 |
문의 |
항만계획팀 / 041-635-4828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우편민원 |
수령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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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 해당없음 |
사무내용 |
▣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항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 후, 관리청의 수리를 받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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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 신고(민원인) → 접수(민원실) → 심사·검토(해운항만과) → 신고수리(해운항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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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실시계획 내용의 타당성 여부(허가사항과의 부합 여부) ▣ 허가조건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유자격자에 의한 공사설계도서의 작성(항만법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내지 제2호에 해당 하는 서류를 말하며, 타 법령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항만시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법령의 관계규정에 정한 서류를 말함) 및 검토여부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정한 설계감리 및 설계자문의 시행에 관한 사항(해당될 경우에 한함) ▣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해당될 경우에 한함) ▣ 피해영향조사에 관한 사항(해당될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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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신고 시 ]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 2.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
[변경 신고 시] 1.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실측지적평면도(변경 전ㆍ후의 것을 말합니다)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된 항만개발사업실시설계도서상의 총사업비 명세 및 예정공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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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항만법 (제10조) ▣ 항만법 시행령 (제17,19조) ▣ 항만법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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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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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5호서식]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신고서.hwp(47.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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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변경 신고서.hwp(55.5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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