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처 |
민원실 |
문의 |
철도물류팀 041-635-4693 |
신청방법 |
방문/우편 |
수령방법 |
민원처리 결과 우편(등기)발송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없음 |
신고기한 |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고 |
사무내용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중요 변경사항> ①상호, ②대표자, ③주사무소 소재지, ④기술인력, ⑤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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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흐름 |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통보(민원실→도로철도항공과)→검토(도로철도항공과)→등록증 작성(도로철도항공과)→결재(도로철도항공과)→민원처리(도로철도항공과→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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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 규정에 따른 결격사유 유무 검토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 규정에 따른 등록기준 적합 여부 검토 변경등록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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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상호?소재지 변경 시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원본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신청인 동의 시 첨부 제외) 1부. 2. 기술인력 변경 시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 기술인력 보유현황(별지 제12호) 1부.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1부. -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1부.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3. 대표자 및 임원 변경 시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철도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등록증원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조회 동의서 1부.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1부. - 대표자 및 임원명단 1부. (※ 대표자 또는 임원을 기술인력에 포함시킬 경우 기술인력 변경 시 서류 추가 제출) 4. 진단장비 변경시 -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부. - 장비보유현황(별지 제13호) 1부. - 해당 폐기 또는 추가장비 개별 현황표 각 1부. - 세금계산서(장비 추가 시) 1부. / - 검?교정 성적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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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3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의3제2항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호제1항 별지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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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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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식 |
[별지 제17호서식]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48.0KB)[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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