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24-1166호
2024년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지원계획 공고(안)
「지방보조금법」제7조제2항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9조에 따라 2024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충청남도지사 김 태 흠
1. 지원 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나.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사회취약계층 가정 14가구(별도 선정 안내) ※ 저소득, 한부모 및 조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 ○ 사업내용 - 후원기업에서 지원받은 친환경 자재를 활용하여 선정된 가구에 대한 실내 환경 개선(도배, 장판, 단열재 등) 시공 다. 지원규모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라.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충청남도에 본부(지부)를 두고 법령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공모 해당 분야의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 등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6.28.(금) ∼ 2024.7.12.(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접 수 처 : 충청남도 기후환경국 대기환경과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대기환경과)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 단체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서식은 충남도청 홈페이지(www.chungnam.go.kr) 고시․공고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4. 심의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道 홈페이지 게시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1개 소관 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대기환경과(☎041-635-44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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