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논산]지방도691호 부적지구 차선도색공사"에 대하여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문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및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G2B)에 게시코자 합니다.
1. 공 사 명 : [논산]지방도691호 부적지구 차선도색공사 2. 위 치 : 논산시 상월면, 부적면 일원(지방도691호) 3. 공사개요 : 차선도색공사 L=9.0km 4. 공 사 비 : 금79,423,500원(금칠천구백사십이만삼천오백원) - 도 급 액 : 금56,700,500원(금오천육백칠십만오백원) - 관 급 액 : 금22,723,000원(금이천이백칠십이만삼천원)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40일 6. 업체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 도장공사) 7. 예산과목 : 건설본부 동부사무소-지방도의 효율적 관리-지방도의 효율적 관리-도로유지보수-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401-01)
붙임 1. 안내공고문(안) 1부 2.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1부 3. 공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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