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조건부 승인 고시
「지방자치법」제199조 및 제202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의결과 행정안전부장관의 조건부 승인을 받은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을 아래와 같이 조건부 승인 고시합니다. ※ 승인 조건: 규약명 및 규약 제2조 명칭은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처리 개시 전까지 변경한다.(이행기간 : 2024.11.30.까지)
2024년 5월 24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명 칭 :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 2. 주요내용 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의 목적, 명칭, 구성 지자체, 사무소 위치 등을 정함(제1조부터 제5조까지) 나. 연합이 처리하는 사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및 제7조) 다. 연합의회의 구성, 의결사항 및 운영, 연합의회 의원 활동에 따른 비용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라. 연합의 장, 연합협의회, 행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마. 경비부담, 예산·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7조 및 제18조) 바. 연합의 가입 및 탈퇴, 해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9조 및 제20조) 사. 시행일, 사무처리개시일 및 출범에 따른 특례를 정함(부칙) 아. 제6조와 관련하여, 시도이관사무와 중앙행정기관 위임사무를 정함(별표1, 별표2)
붙임 고시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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