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제2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한 대상자에게 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 및 재산압류 사전예고서를 등기우편 발송과 현장방문 교부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충청남도 공주소방서 재난대응과(041-851-0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재산압류 사전예고 2. 공고기간 : 2024. 5. 16. ~ 2024. 5. 31.(16일간) 3. 공고대상 가. 대상자: 이O주 나.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봉서산샛길 65, OOO동 OOOO호(쌍용동) 다. 발송일자: '24. 4. 4. / 반송일자: '24. 4. 15. 라. 반송사유: 수취인 부재 4. 공고내용 가. 대상자: 이O주 나. 부과금액: 금260,500원(과태료 250,000원, 가산금 10,500원) 다. 위반사항: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2항 위반(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행위) 라. 납부기한: 2024. 5. 31.까지 5. 안내사항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2항에 의거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제3항과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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