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곡두터널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CCTV를 설치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25조, 동법 시행령 23조,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 CCTV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가. 주요내용: 곡두터널 도로관리CCTV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나. 공고기간: 2024. 05. 10. ~ 2024. 05. 30.(20일간) 다. 설치장소: 9개소(곡두터널 내부 7, 외부 2) 라. 의견제출: 붙임파일 참고
붙임 곡두터널 도로관리CCTV 설치 행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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