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한 대상자의 재산(자동차) 압류해제 통지서 및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재산(자동차) 압류해제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2. 12. ~ 2024. 2. 29.(18일간) 3. 공고대상 가. 대상자: 박O순 나.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4번길 OO, OOO호 다. 발송내역: (발송일) 2024. 1. 26. / (반송일) 2024. 2. 5. *(반송사유) 수취인 부재 4. 공고내용 가. 대상자: 박O순 나. 압류재산 경기30노80**(쏘나타투1.8DHC, 1994년식) 1) 압류일: 2023. 5. 24. 2) 해제사유: 차령초과로 인한 환가가치 상실 다. 체납금액: 금605,000원(금육십만오천원) 1) 과태료: 금500,000원(금오십만원) / 가산금: 금105,000원(금일십만오천원) 라. 위반사항: 소방시설법 제25조 제2항 마. 납부기한: 2024. 2. 14.까지 * 납부기한 이후 과태료는 매월 1.2% 가산 5. 안내사항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공주소방서 재난대응과에서 과태료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납부 및 지방세입계좌입금 등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충청남도 공주소방서 재난대응과(041-851-0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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