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충청남도고시 제2019-1014호, 2019. 8. 12.)”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6일 충 청 남 도 지 사
결핵병 ·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24-11호, 2024.2.1.) 고시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결핵병·브루셀라병의 조기색출 등 확산방지를 위한 검사 대상 확대, 감염 의심소 및 감염소의 동거 가축에 대한 재검사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발생농장의 가축 재입식을 위해 필요한 세부 환경검사 기준을 마련하는 등 기존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대상 가축의 범위를 조정 ○ 동일한 농장의 가축 소유자 변경으로 인한 거래는 거래가축검사 대상에서 제외 ○ 결핵병 검사 대상에 가축거래상인이 사육하는 소 추가 ○ 결핵병 또는 브루셀라병 발생 등의 사유로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서 사육하거나 거래되는 소, 역학조사에서 감염이 의심되는 소 등의 검사 월령 단축 ○ 시험소장은 필요시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 식별을 위한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나.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재검사 기준을 보완함 ○ 발생농장으로부터 과거 12개월 이내에 다른 농장으로 이동된 소 등 역학상 감염이 의심되는 소에 대한 검사 근거 마련 ○ 시험소장은 감염소의 발생 상황, 역학 관련된 소의 검사이력 등을 고려하여 검사 대상 또는 검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산정시 혼동 방지를 위해 기간 단위를 월에서 일로 변경하고 검사 당일 포함 여부 명시 ○ 2개월 ⇢ 60일, 3개월 ⇢ 90일, 검사일을 포함하여 산정 등 라. 농림축산식품부의「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개정(안)의 제3조(검사 대상 가축 등)의 각항별 호의 순서에 맞춰 「결핵병 · 브루셀라병 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제2조(검사 대상), 제3조(검사 시기 등)의 각항별 호의 순서 재정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지사(동물방역위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아울러, 개정안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물방역위생과(전화 041-635-25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 - 주 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 우편번호 : 32255 - F A X : 041)635-3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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