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2024년 ~ 2026년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과 관련하여 도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1. 목 적 ○ 2024년 ~ 2026년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2. 일시 및 장소 ○ 개최일시 : 2024년 2월 16일(금) 10:00~ ○ 개최장소 : 충청남도의회 회의실 303호
3. 주요내용 ○ 2024년 ~ 2026년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의견청취 - 제1차 충청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활동비 상한액 월 200만원 이내에 대한 찬반 토론 등
※ 공청회 개최 후 열리는 제2차 충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의정활동비 범위를 확정하고, 충청남도의회에서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 내에서 의정활동비 금액 결정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 발표대상 - 충남도민 중 발표를 신청한 사람 및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통리장 및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선정 ○ 발표자 자격 : 신청일 기준, 충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따라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공청회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 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5. 발표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발표인원 : 4명 내(의견제시의 형평성 고려 찬반의견 발표자수 동일하게 선정) - 의견발표를 원하는 자는 찬반 의견에 대한 본인 의사를 밝히고, 공청회 발표 참가를 신청 - 의견제시의 형평성 고려, 찬반 의견 발표자 수는 동일하게 선정 예정 ○ 발표시간 : 발표자별 5분 이내 ○ 발표내용 : 제1차 충청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월 200만원 이내에 대한 찬반 의견 ○ 신청기간 : 2024. 1. 29.(월) ~ 2. 5.(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 전자우편* 통한 신청서(붙임1) 제출 ※ 전자우편 : rkddmsl@korea.kr ○ 발표자 선정 및 알림 : 2024. 2. 8.(목), 전화(유선) 알림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 제출자격 : 제출일 기준,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자 ○ 제출내용 : 제1차 충청남도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적으로 결정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월 200만원 이내에 대한 의견 ○ 제출기간 : 2024. 1. 29.(월) ~ 2. 5.(월), 18시까지 ○ 제출방법 : 전자우편* 통한 신청서(붙임1) 제출 ※ 전자우편 : rkddmsl@korea.kr
7. 기타사항 ○ 공청회는 지역주민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공청회 방청을 희망하는 분은 공청회 당일 개최 장소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남도청 정책기획관 의회협력팀(☎041-635-31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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