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4-17호
신성지구 배수개선사업 준공인가 고시
충청남도고시 제2021-6(2021.01.11.)호로 시행계획 승인 고시된 신성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 22.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신성지구 배수개선사업 2. 사업구역 :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 신성리, 용산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 침수 및 수해 방지에 따라 단위면적 당 생산성 향상 ◦ 지내력 증진으로 농기계 작업효율 향상을 통한 노동력 절감 ◦ 농지의 범용화로 답리작 등 농지이용률 및 생산성 증대 ◦ 농업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업여건의 시대적 변화에 대처 4. 수혜면적 : 79.6ha 5. 사 업 량 1) 배수로 : 정비 3조 2.379km, 준설 15조 10.17km 2) 농경지 복토(매립) : 12.1ha (32,301㎥) 6. 사 업 비 : 5,092,622천원 7.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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