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4-29호
선도둔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준공인가 고시
충청남도고시 제2020-502(2020.12.10.)호로 시행계획 승인 고시된 선도둔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14조에 따라 준공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 22.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선도둔포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사업목적 ◦ 노후·파손으로 인한 기능저하 수리시설 보수·보강으로 내구성 확보 ◦ 토공수로의 구조물화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영농편의 제공 3. 위 치 : 충청남도 아산시 선장면, 궁평리, 천안시 성환읍 일원 4. 수혜면적 : 1,194ha 5. 사업(준공) 내용 1) 용수간선 2조 L=357m 2) 용수지선 5조 L=2,275m 3) 용수지거 9조 L=2,482m 4) 배수지선 7조 L=4,353.5m 6. 사 업 비 : 4,769백만원 7. 사업기간 : 2020년 ∼ 2023년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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