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고시 제2024-33호
신창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지형도면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시행계획 승인고시(충청남도고시 제2023-420호, 2023.09.20.)된 신창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1. 22.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신창지구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 2. 사업구역 :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면 오목리, 읍내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오염된 농업용수원의 수질을 환경정책법에 따른 농업용수 수질기준 (Ⅳ등급)에 적합한 수질로 개선 ◦양질의 농업용수 공급을 통한 안정적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 ◦농지의 범용화로 답리작, 시설원예 등 농지이용률 및 생산성 증대 ◦농업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업 여건의 시대적 변화에 대처 4. 수혜면적 : 97.0ha 5. 사 업 량 1) 인공습지 : 1개소(A=30,093㎡) 2) 침 강 지 : 1개소(A=20,800㎡) 3) 양수시설 : 1개소 4) 기 타 : 수초제거 A=3.6ha, 인불용화시설 등 6. 사 업 비 : 8,245백만원(ha당 85,000천원) 7.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9. 시행계획 수립일 : 2023.09.20. 10. 지형도면 고시일 : 2024.01.22. 11.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12.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041-539-7000)에 비치하고 있어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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