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제2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한 대상자에게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현장방문 교부송달 하였으나 반송 및 수취인 부재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 충청남도 공주소방서 재난대응과(041-851-0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 목 :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1. 18. ~ 2024. 2. 2.(16일간) 3. 공고대상 : 김O진 4. 공고내용 가.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신성남로 115번길 29, OOO호(신성동) 나. 송달내역: 우편발송('23.12.15.), 우편반송('23.12.27.), 반송사유(폐문 부재) 나. 부과금액: 금250,000원(금이십오만원) 1) 과 태 료: 금250,000원(금이십오만원) 2) 자진납부시: 금200,000원(금이십만원)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제18조에 따른 20% 감경 적용 다. 위 반 사 항: 소방기본법 제21조의2제2항 위반(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행위) 라. 납 부 기 한: 2024. 2. 8.까지 5. 안내사항: 과태료 처분자는 공주소방서 재난대응과에서 과태료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납부 및 지방세입계좌입금 등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충청남도 공주소방서 재난대응과(041-851-0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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