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금산, 서천군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관리CCTV를 설치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25조, 동법 시행령 23조,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 CCTV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가. 주요내용: 2024년 금산, 서천 도로관리CCTV설치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나. 공고기간: 2024. 01. 05. ~ 2024. 01. 25.(20일간) 다. 설치장소: 4개소(금산 2, 서천 2) 라. 의견제출: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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