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3-599호
추부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추부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12. 29.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추부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사업구역 : 금산군 추부면 장대리, 금성면 상가리, 진산면 행정리, 부리면 신촌리, 남일면 음대리, 초현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 노후화된 시설물을 보수․보강하여 제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안정적 영농편의 기반 구축 4. 수혜면적 : 522ha 5. 사 업 량 : 10조 3,070m - 용수간선 : 석동용수간선 등 2조 1,500m - 용수지선 : 서부용수지선 등 6조 990m - 배수간선 : 장대배수간선 1조 210m - 배수지선 : 신촌3배수지선 1조 370m 6. 사 업 비 : 2,248백만원 7. 사업기간 : 2023. 12. ∼ 2025. 12.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해당없음 9.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세종대전금산지사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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