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 고시 제2018-483호(2018.12.31.)로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되고 충청남도 고시 제2019-1038호(2019.08.30.), 충청남도 고시 제2020-225호(2020.05.29.), 충청남도 고시 제2020-324호(2020.07.30.), 충청남도 고시 제2021-198호(2021.05.20.), 충청남도 고시 제2022-228호(2022.06.10.), 충청남도 고시 제2022-534호(2022.12.28.), 충청남도 고시 제2023-204호(2023.04.20.), 충청남도 고시 제2023-381호(2023.08.10.), 충청남도 고시 제2023-431호(2023.09.20.)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아산 염치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부분준공(1공구) 인가하고 아래와 같이 그 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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