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호의 사업실적 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1차 : (발송) 2023.09.18. / (반송) 2023.09.26. 2차 : (발송) 2023.11.03. / (반송) 2023.11.13. 2. 공고기간 : 2023. 11. 30. ~ 2023. 12. 15. (15일간) 3. 송달대상 - 업체명 : 우인종합건설 주식회사[서도건설산업 주식회사] - 등록번호: 충남180003 - 대표자 : 조○문 - 소재지 : 충남 보령시 큰오랏6길 79, 1층 - 처분내용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위반에 따른 과태료 - 부과금액 : 1,000,000원(금일백만원)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납부기간은 2023.9.15.~2024.1.12.까지이며, 충청남도 토지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지방세입계좌입금 등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나. 납부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 과태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됩니다. 다.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2023. 12. 15.(금)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 토지관리과(☏041-635-2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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