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호의 사업실적 보고의무 위반 과태료에 따른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 과태료 납부 독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1차 : (발송) 2023.11.03. / (반송) 2023.11.13. 2. 공고기간 : 2023. 11. 30. ~ 2023. 12. 15. (15일간) 3. 송달대상 - 업체명 : 우인종합건설 주식회사[서도건설산업 주식회사] - 등록번호 : 충남180003 - 대표자 : 조○문 - 소재지 : 충남 보령시 큰오랏6길 79, 1층 - 처분내용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호 위반에 따른 과태료 - 부과금액 : 1,114,000원(본세 1,000,000원 + 가산금 114,000원) 4. 공고내용 가. 해당 과태료 납부기간은 2023.11.28.~2023.12.21.까지이며, 충청남도 토지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거나 지방세입계좌입금 등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나. 납부기간 내 해당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최대 75%)이 가산되며, 재산 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충청남도 토지관리과(☏041-635-28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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