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3-454호
지안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 고시
지안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 10. 20.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지안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변경없음) 2. 사업구역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대산읍, 태안군 안면읍 일원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 노후화된 시설물을 보수․보강하여 제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재해에 사전 대비하고 안정적 영농편의기반 구축 (변경없음) 4. 수혜면적 : 497ha (변경없음) 5. 사 업 량 (변경없음) - 용수간선 2조 1,710m, 용수지선 9조 4,915m, 용수지거 17조 3,738m, 배수지거 2조 1,301m 6. 사 업 비 : 3,672백만원 (변경없음) 7. 사업기간 : (당초) 2020년~2023년 → (변경) 2020년~2024년 (증 1개년) ※ 변경사유 : 법원결정 및 민원에 따른 사업시행 지연 등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해당없음 9.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서산태안지사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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