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고시 제2023 – 455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 지정(변경), 지형도면 고시[임천~강경(국지도68호) 도로건설공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같은 법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변경), 도로구역 및 접도구역 변경에 대한 지형도면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10. 20.
충 청 남 도 지 사
1-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 첨부파일 참조 1-2. 접도구역 지정(변경) 내용 : 첨부파일 참조 1-3. (의제사항) 도시·군 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내용 : 첨부파일 참조 2.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접도구역 지정(변경) 사유 - 임천~강경(국지도68호) 도로건설공사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하고자 함.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 : 도로구역 결정일 ~ 2029.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세목 조서 : 붙임과 같음 5. 도면의 열람 기간 및 열람 장소(게재 생략, 공람 장소에 비치) - 열람 기간 : 고시일로부터 1개월 - 열람 장소 : 충청남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041-635-7535) ※ 첨부서류 : 1/1,200 지형도 및 지적도 6. 지형도면 열람 방법 - 토지이음(http://eum.go.kr) 열람 가능(「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