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고시 제2023-467호
대술신양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고시
대술신양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 10. 20.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대술신양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변경없음) 2. 사업구역 : 충남 예산군 신양면 서계양리, 대술면 화천리 일원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농촌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가뭄상습지 전천후 농업 실현 ◦ 토지이용율 제고 및 토지생산성 증대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 ◦ 가뭄상습 물부족 지역의 농촌용수 공급 4. 수혜면적 : 976.7ha (변경없음) 5. 사 업 량 (변경) ◦ 양 수 장 : 2개소 (신양 Q=0.49㎥/s, 서계양 Q=0.12㎥/s) ◦ 송수관로 : 7조 L=23.6km → 7조 L=23.5km 감) 0.1km ◦ 조 절 지 : 1개소(Q=54.3천㎥) ※ 변경사유 : 송수관로 노선변경에 따른 수량 변경 6. 사 업 비 : 29,800백만원 → 30,290백만원 (변경) ※ 변경사유 : 송수관로 노선변경, 폐기물 처리방법 변경, 물가변동 반영 등 7. 사업기간 : 2021년~2024년 (변경없음)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별첨(변경) ※ 변경사유 : 송수관로 노선변경에 따른 편입 토지 변경 9.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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