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대천리조트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안) 열람공고
「관광진흥법」제6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보령 대천리조트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0일
충청남도지사
1. 위 치 ◦ 보령시 남포면 창동리 산25-1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안) ◦ 명 칭 : 보령 대천리조트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안)
3. 사업의 규모 : 1,039,536㎡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대천리조트 ◦ 주 소 : 보령시 옥마벚길 10
5. 조성계획(안) 내용 ◦ (기존 리조트) - 숙박시설, 골프장 9홀, 주차장, (신설) - 골프장 9홀, 야외 조각공원, 문화숲길, 수목원 등
6. 편입토지 등의 조서
7. 열람의 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3년 10월 20일 ~ 2023년 11월 30일 ◦ 장 소 : 충남도청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041-635-3888) 보령시청 관광과 (☎041-930-65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