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건설본부 동부사무소에서 지방도 및 국지도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도로관리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25조, 동법 시행령 23조, 행정절차법 46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충청남도 건설본부 동부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치목적 : 동부사무소 관할 지방도 국지도 도로 취약구간에 도로관리CCTV를 설치하여 도로 민원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한 안전한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설치하고자함 2. 공고기간 : 2023. 10. 20. ~ 2023. 11. 9.(20일간) 3. 설치장소 : 동부사무소 관할 지방도 및 국지도(21개소) ※ 공주, 논산, 부여, 청양 4. 의견제출 : 붙임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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