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2023-1763호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민간위탁 기관 모집 재공고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및 제39조의 19,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위탁관리 법인 모집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5일
충청남도지사
1. 위탁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나. 주요사업 -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현장조사 -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전용쉼터 입소 - 노인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 홍보 - 노인 인식 개선 교육, 노인의 권익보호 사업 - 학대피해노인 및 가족 등 관련자 지원 -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등 다. 관리지역 : 7개 시·군(천안, 아산, 서산, 당진, 홍성, 예산, 태안)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도내 15개시군 관리 라. 시설설치 : 관리지역 내 마. 운영인력 : 14명(기관장 1,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 8, 전용쉼터 5 ) 바. 운영기간 : 2024. 1. 1. ~ 2028. 12. 31.(5년간) 사. 사 업 비 : 연도별 예산범위 내(2023년 757백만원)
2. 신청자격 및 조건 가. 공고일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설치․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시설을 갖춘 또는 갖출 수 있는 비영리법인 으로서, 노인복지분야 사업수행 실적이 있어야 함 나. 충청남도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다.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해지된 사실이 없는 법인
3. 위탁조건 가. 수탁법인은 관련 법규, 위·수탁협약서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현 수행기관종사자(기관장 제외)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함 다.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하여야 함 라.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나, 일정규모의 재정 부담을 할 수 있는 법인이어야 함 마.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체결하는 위·수탁협약서에 의함
4. 사업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3. 9. 25. ~ 10. 5.(11일간) ※추석연휴 4일 포함 나. 접수기간 : 2023. 10. 6.(금) ~ 10. 10.(화) 다. 접수장소 : 충청남도 경로보훈과 경로정책팀(본관 2층) 라. 접수방법 : 근무시간(09:00~18:00) 내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팩스 접수 불가 마.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작성방법 및 서식 참조 - 목차, 페이지 등 기입, 제본하여 10부(원본 1, 사본 9) 제출 - 제출서류 작성 기준일은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5. 위탁기관 선정방법 가. 심사장소 및 일정 : 별도 공지 나. 선정방법 :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선정 다. 심사기준 및 항목 - 수탁자 적격성 및 공신력, 재정능력 및 시설·인력 운영 계획, 사업수행능력
라. 심사방법 : 사업계획 제안 설명(15분 이내) → 질의응답 → 심사(선정) - 사업설명 순서는 신청 접수 순(불참 시 신청포기로 간주) - 발표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및 위임받은 자(위임장 제출) ※ 참석인원은 3명 이내로 제한, 참석자는 신분증 또는 재직증명서 지참 - 발표자료(PPT)는 발표일 3일 전까지 USB 또는 e메일(접수 시 고지)로 제출 마. 심사기준 및 채점표 - 심사위원의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심사위원 평균점수 최고 득점을 받은 법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70점 이상) - 동점일 경우 점수 비중이 높은 심사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법인선정 - 시설운영능력, 공신력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소충족기준을 설정하여 심사대상에서 제외 가능 마. 선정결과 : 도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 법인은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공개모집에 신청하고자 하는 법인은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응모 법인에게 있음. 다.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제안서 내용, 평가요소, 평가방법 및 구비서류 등 공고내용이나 공고계획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견해를 달리하는 경우 충청남도의 해석을 따름. 라. 상기 공고내용은 충청남도 사정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경로보훈과(041-635-42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