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충청남도조례 제4062호, 2015.12.30. 공포) 제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충청남도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21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명칭 : 2024년 충청남도 생활임금 고시 2. 근거 :「충청남도 생활임금 조례」 3. 목적 : 충청남도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도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 4. 적용기간 : 2024. 1. 1. ~ 2024. 12. 31. 5.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액 : 시간급 11,500원 / 월급 2,403,500원 ※ 생활임금의 산입범위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 나.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1) 충청남도 및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 2) 공공계약 및 민간부문(권장) : 도비 100%로 위탁 또는 계약한 기관 ※ 단,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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