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태료를 체납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3. 8. 29. ~ 2023. 9. 12.(15일간) 나. 공고 대상: 여운성(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9, 804호) 다. 공고 내용 1). 위반사항 ◯ 위반일자: 2016. 11. 30. ◯ 위반대상: 충남 당진시 고대면 정미로 ◯◯◯◯ ㈜광◯ 여운* ◯ 위반내용: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지연 제출 ◯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2). 납부기한: 2023. 8. 31.까지 3). 체납금액: 금885,000원(금팔십팔만오천원) ◯ 최초과태료: 500,000원 / 가 산 금: 385,000원
붙임 공시송달공고문(2023-12)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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