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태료를 체납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 기간: 2023. 8. 29. ~ 2023. 9. 12.(15일간) 나. 공고 대상: 정금진 다. 공고 내용 1). 위반사항 ○ 위반일자 : 2005. 11. 14. ○ 위반대상 : ○○주유소(충남87고7270, 충남87고6253) 정금진 ○ 위반내용 :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 태만 ○ 위반법규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2). 납부기한 ○ 충남87고7270 이동탱크저장소 : ‘23. 8. 31.까지 ○ 충남87고6253 이동탱크저장소 : ‘23. 8. 31.까지 3). 체납금액 : 금1,500,000원(금일백오십만원정) ○ 충남87고7270 – 금1,000,000원(금일백만원) ○ 충남87고6253 – 금500,000원(금오십만원)
붙임 공시송달공고문(2023-14)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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