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과태료를 체납하여 납부독촉 및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3. 8. 29. ~ 9. 12.(15일간) 나. 공고대상: 김영선(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번던길 46) 다. 공고내용 1). 위반사항 ◯ 위반일자: 2022. 9. 5. ◯ 위반대상: 충남 당진시 정미면 서해로 ◯◯◯◯ / 당진◯◯◯주유소 김영선 ◯ 위반내용: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및 설치자 지위승계 미신고 ◯ 위반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3항 및 제15조 제3항 2). 납부기한: 2023. 8. 31.까지 ※ 기한 경과 시 당진소방서 재난대응과에 과태료 금액 확인 후 납부(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 3). 총 체납금액: 금11,020,000원(금일천일백이만원) ◯ 최초과태료: 10,000,000원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미신고 5,000,000원 / 설치자 지위승계미신고 5,000,000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2023-15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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