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문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안) 열람공고
「관광진흥법」제6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따라 공주 문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사업지구 내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 관계자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25일
충청남도지사
1. 위 치 ◦ 공주시 웅진동, 봉정동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안) ◦ 명 칭 : 공주 문화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3. 사업의 규모 : 793,937㎡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공주시장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5. 조성계획 변경 내용 ◦ 기 조성된 회전교차로 현황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 공공시설지구 : 144,750㎡ → 145,675㎡ [증) 925㎡] · 상가시설지구 : 29,030㎡ → 28,105㎡ [감) 925㎡] ◦ 콘도미니엄(한옥) 건축연면적 증가 24,000㎡ → 36,000㎡ [증) 12,000㎡]
6. 편입토지 등의 조서
7. 열람의 기간 및 장소 ◦ 기 간 : 2023년 7월 25일 ~ 2023년 8월 25일 ◦ 장 소 : 충남도청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진흥과 (☎041-635-3888) 공주시청 관광과 (☎041-840-2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