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규 명 :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정 목적 (안 제1조)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7조,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 규정 ○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규정 (안 제2조~제4조) - 20명 이내 구성(위원장 1명 포함), 임기 2년, 연임 가능 ○ 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제7조) - (정기회) 반기별 1회 (임시회) 필요 시 ※ 도지사 요청이나 위원장 승인 시 ○ 위원회 지원조직 ‘지방시대지원단’ 구성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도 소속 일반직 공무원), 전문직원 배치 가능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8.9.(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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