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고시 제2023-343호
덕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덕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고,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07. 20.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덕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변경없음) 2. 사업구역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탑곡리 외 7개리 일원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 토지이용률 제고 및 토지생산성 증대 ◦ 농가소득 증대 및 상습가뭄 지역의 안정적 농업용수 공급 4. 수혜면적 : 172.1ha (변경없음) 5. 사 업 량 (변경없음) ◦ 수 원 공 : 저수지 1개소, 이설도로 2조 1,831m ◦ 평 야 부 : 용수로 3조 10,157m 6. 사 업 비 : 46,401백만원 (변경없음) 7. 사업기간 : 2023년 ∼ 2028년 (변경없음)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별첨”(변경) ※ 변경사유 : 편입토지에 대한 지적(분할)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및 지번변경 9.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변경없음) 10. 시행계획수립일 : 2023. 04. 20.(최초) 10. 지형도면 고시일 : 2023. 07. 20. 11.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12.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041-850-6447)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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