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고시 제2023-333호
천안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고시
천안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07. 10.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변경없음) : 천안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2. 사업구역(변경없음) :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직산읍, 성거읍, 입장면, 아산시 둔포면, 음봉면 일원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용수공급을 통한 항구적인 가뭄피해 예방 ◦ 원활한 관개용수, 토지이용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소득증대로지역의 경제발전 및 영농환경 개선 4. 수혜면적(변경없음) : 1,173ha(신규 - ha, 보강 574.4ha, 기설 598.6ha) 5. 사 업 량(변경없음) 1) 양 수 장 : 5개소 신설 & 북부양수장 (Q=1.14㎥/s) & 신휴양수장 (Q=0.58㎥/s) & 성환양수장 (Q=0.28㎥/s) & 신두양수장 (Q=0.21㎥/s) & 천호양수장 (Q=0.07㎥/s) 2) 송수관로 : 7조 25.014km 6. 사 업 비(변경) : (당초) 43,165백만원 → (변경) 43,905백만원 증) 740백만원 ※ 변경사유 : 현지여건(연약지반) 변동 및 관계법령 의무사항 반영 등 7. 사업기간(변경없음) : 2021년 ~ 2027년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별첨”(변경) ※ 변경사유 : 지적(분할) 측량 결과 반영 9. 사업시행자(변경없음) :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