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고시 제2023-335호
석곡어룡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시행계획 변경 승인고시
석곡어룡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7. 10.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변경없음) : 석곡어룡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 사업구역(변경없음)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석곡리, 서북구 어룡리 일원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 노후·파손으로 인한 기능저하 수리시설 보수·보강으로 내구성 확보 ◦ 토공수로의 구조물화로 안정적인 용수공급으로 영농편의 제공 4. 수혜면적(변경없음) : 419ha 5. 사 업 량(변경없음) 1) 용수로 7,420m 2) 배수로 8,460m 6. 사 업 비(변경) : (당초) 4,765,000천원 → (변경) 4,891,000천원 증) 126,000천원 ※변경사유 : 물가변동 반영 및 관급자재 단가 인상 등 7. 사업기간(변경) : (당초) 2020년 ∼ 2023년 → (변경) 2020년 ∼ 2024년 증) 1개년 ※변경사유 : 사업공정 지연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세목조서(변경없음) :“해당사항 없음” 9.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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