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고시 제2023-277호
삼화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 고시
삼화지구 배수개선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 변경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6. 20.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삼화지구 배수개선사업(변경없음) 2. 사업구역 : 충남 당진시 석문면 삼화리, 고대면 장항・대촌・슬항리 일원(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침수 및 수해 방지에 따라 단위면적 당 생산성 향상 ◦ 지내력 증진으로 농기계 작업효율 향상을 통한 노동력 절감 ◦ 농지의 범용화로 답리작, 시설원예 등 농지이용률 및 생산성 증대 ◦ 농업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업여건의 시대적 변화에 대처 4. 수혜면적 : 140.64ha(변경없음) 5. 사 업 량(변경없음) 1) 배 수 문 : 신설(인양비 2.00×2.00×4련 1개소) 재설치(자동비 ø800×1련 2개소) 2) 배 수 로 : 4조 5.435km 3) 매 립 : 18.30ha (37,589㎥) 6. 사 업 비 : (당초) 12,810백만원 → (변경) 11,915백만원 (감 895백만원) ※ 변경사유 : 공사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7. 사업기간 : 2022년 ∼ 2026년(변경없음)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별첨”(변경) ※ 변경사유 : 지적 분할 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및 지번 변경 9.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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