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적기 마련을 위한 행정기구 정비 ○ 우수 인재풀 확대를 위한 직위&직급의 복수직렬 확대 ○ 공공기관 효율화 계획에 따른 기관 통폐합 관련 소관사무 조정
3.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안 제14조) ○ (과명 변경) 교육지원담당관 →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나. 직위&직급의 복수직 조정 다. 부서별 분장사무 추가 및 조정 ○ 대학지원 관련 사무 추가(안 제14조제7항) - 고등교육정책관련협의회 운영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운영 등 ○ 공공기관 효율화 계획 등에 따른 정비 ○ 부서별 협업사항 반영(안 제12조제2항) - 기업지원과 산업단지 내 국내&외 기업유치 관련 협의 라. 전문임기제 직위명 조정(안 제7조) ○ 정책보좌관, 정무보좌관 → 정책수석보좌관, 정무수석보좌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6.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41-635-3598, FAX 041-635-3046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담당자(041-635-359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