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법 규 명 : 충청남도 규칙 중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교육지원담당관의 명칭이 고등교육정책담당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부서 명칭을 일괄개정 방식으로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 규칙」등 3개 규칙에서 부서명 일괄 개정 : 교육지원담당관 → 고등교육정책담당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6.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자치행정과 - 전화 : 041-635-3598, FAX 041-635-3046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go.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담당자(041-635-3598)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규칙 중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규칙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