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적극행정 추진 지방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2.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개정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 의무화 및 지원 대상 확대 등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3. 주요내용 ○ 충청남도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수행 등 지원체계(안 제3조~제4조) ○ 충청남도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내용(안 제5조~제7조) ○ 충청남도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절차(안 제8조~제17조)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3.6.5.(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1)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정책기획관실(본관 5층) 2) 전화 : 041-635-3130, FAX : 041-635-3046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sujeong0628@korea.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정책기획관실(041-635-31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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