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25조제2항(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5. 11. ~ 2023. 5. 26.(15일간) 2. 공고대상: 디에스에너지㈜ 3. 공고내용 가. 위반사항: 소방시설 자체점검 지연제출 나. 위반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제25조제2항 다. 납부기한: 2023. 5. 31.(수) 라. 체납금액: 금 531,000원(금오십삼만천원정)
4. 기타사항: 공고기간 내에 충청남도청양소방서 대응예방과에서 체납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등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청양소방서 대응예방과(☏041-940-72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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