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2023년 문화유산 보존․관리․활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2023년 계획개요 - 배경, 정책환경, 수립방향, 비전 및 전략
○ 일반현황 - 기구 및 인력, 예산현황, 문화재현황, 문화재위원회 현황
○ 2022년 추진실적 - 2022년 주요성과, 사업예산 현황
○ 2023년 세부추진계획 - 주요 추진사업(문화유산 가치 향상 및 원형 유지, 세계유산 명소화를 통한 역사문화 자원화 구축, 문화유산 활용을 통한 문화 향유권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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