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고시 제2023-60호
아산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지형도면 변경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변경승인 고시(충청남도고시 제2022-468호, 2022. 11. 30.)된 아산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023. 2. 10.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아산북부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재편사업 (변경없음) 2. 사업구역 :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영인면, 인주면, 음봉면 일원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 및 용수공급을 통한 항구적인 가뭄피해 예방 ◦ 원활한 관개용수, 토지이용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소득증대로지역의 경제발전 및 영농환경 개선 4. 수혜면적 : 1,192ha(신규 69ha, 보강 496ha, 기설 627ha) (변경없음) 5. 사 업 량 (일부변경) 1) 양 수 장 : 1개소 신설 [Q=0.35㎥/s] (변경없음) 2) 송수관로 : (당초) 6조 25.45km → (변경) 6조 25.99km (증 0.54km) ※ 변경사유 : 송수관로 일부 노선 변경 등 6. 사 업 비 : (당초) 43,870백만원 → (변경) 44,089백만원 (증 219백만원) ※ 변경사유 : 가시설계획 변경 및 감정평가 결과 보상비 변경 등 7. 사업기간 : 2018 ~ 2027년 (변경없음)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장 9. 시행계획 변경 승인일 : 2022. 11. 30.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변경 고시일 : 2022. 11. 30. 11. 지형도면 고시일 : 2023. 2. 10. 12.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13.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070-5057-2511)에 비치하고 있어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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