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347-3번지 일원의 청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 동법 제91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청양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사항 1. 청양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붙임 2. 청양 군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결정도(1/5,000): 변경없음
▢ 청양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 인가(변경) 사항 1. 사업시행지 가. 당초 :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348번지 일원 나. 변경 : 청양군 청양읍 송방리 347-3번지 일원 - 변경사유 : 준공 후 지적정리에 의한 지번변경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청양 군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청양소방서 청사 증축공사(119 구조구급센터 증축공사) 3. 사업의 개요 가. 대지면적 : 8,015㎡(변경없음) 나. 건축면적 : 기정) 2,048.597㎡ → 변경) 2,178.077㎡, 증) 129.48㎡ 다. 연 면 적 : 기정) 4,426.193㎡ → 변경) 4,701.823㎡, 증) 275.63㎡ - 변경사유 : 구조구급센터 증축에 따른 건축면적 변경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가. 성명 : 충청남도 나. 주소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5. 착공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3. 09.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명세: 붙임 7. 청양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건설정책과(041-635-4619)에 비치하고 일반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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