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고시 제2022–500호
아산 모종1지구 도시개발 구역지정(2차), 개발계획(3차), 실시계획(2차)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21-265호(2021.07.02.)로 도시개발 구역지정(2차변경), 개발계획 수립(3차변경), 실시계획 인가(2차변경) 고시된 아산 모종1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 및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 구역지정 변경(2차), 개발계획 수립 변경(3차) 및 실시계획을 변경(2차)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지형도면 등에 대하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충 청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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