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포신도시 단일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고 ‘혁신도시 완성’ 합심 -
충남혁신도시인 내포신도시 내 공공시설물 등을 통합 운영&관리하게 될 국내 유일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마침내 탄생했다.
도는 홍성&예산군과 공동 추진 중인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충남혁신도시조합)’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설립 승인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충남혁신도시조합은 내포신도시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유지&관리하며 보다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해 충남혁신도시를 환황해권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치기구다.
충남혁신도시조합은 특히 국내 유일 사례로, 지자체 간 갈등을 풀고, 공동 현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며 새로운 행정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승인에 따라 충남혁신도시조합은 본부장 1명(서기관)과 2과 6팀 23명의 인력으로 구성한다.
도의 혁신도시경관팀과 홍성군 신도시시설관리사업소, 예산군의 내포문화사업소를 하나로 묶고, 기능을 조정해 별도 인력 증원은 없다.
도와 홍성&예산군은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본부장 1명을 포함해 5명 안팎을 배치, 조합설립 등기, 각종 운영 규정 마련, 세입예산 확정 등 기구 설립을 준비한다.
이어 같은 해 3월 나머지 인력을 파견해 기구를 완성하고, 출범식과 함께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기구 설립 준비 기간 사무실은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하수처리장 3층 공간을 임시 사용한다.
본격 운영에 맞춰서는 홍성군 홍북읍 옛 유비쿼터스 사무실을 리모델링해 사용키로 했다.
기구 운영비는 도가 3분의 1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홍성군이 76%를, 예산군이 24%를 설립 첫 해에 분담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매년 예산안 편성 시 전년도 인구 수와 면적을 계산해 분담 비율을 재산정한다.
충남혁신도시조합이 운영하는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은 운영비의 절반을 도가 지원하고, 보수&수리, 철거 및 폐쇄, 재설치 시 도비 지원 규모는 별도 협의한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외 충남혁신도시조합 주요 사무는 △주민자치활동 운영&지원 △각종 의식행사 및 지역 축제 추진 △도로&하천&공원&녹지&광장&공공용지&가로수 등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 유지&관리&운영 △대중교통계획 협의 △공동구시설물 유지&관리&운영 △건축물 경관 심의, 옥외광고물 협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협의&조정 △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유치 지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혁신도시조합은 내포신도시를 두 개로 나눠 관리함으로써 주민이 겪고 있는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치 기구의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설립 초기 기구의 안정적인 정착과 효율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고, 이후 생활권 내 종합사무까지 처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로 발전시킴으로써 내포신도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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