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기반시설사업 지역개발계획 승인(변경), 사업구역 지정(변경),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 충청남도 고시 제2021-416호(2021.11.2.)로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기반시설사업 지역개발계획 승인(변경), 사업구역 지정(변경),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된, 천안삼거리공원 명품화사업 기반시설사업에 대하여「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제11조, 16조, 제19조, 제23조.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에 따라 지역개발계획 승인(변경),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변경), 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변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2일
충청남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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