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고시 제2022-444호
장항지구 배수개선사업 지형도면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고시(충청남도고시 제2022-10호, 2022.01.10)된 장항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105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 11. 10.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장항지구 배수개선사업 2. 사업구역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화천리, 옥산리, 성주리, 창선2리 일원 3. 사업의 목적 : ◦ 침수 및 수해 방지에 따라 단위면적당 생산성 향상 ◦ 지내력 증진으로 농기계 작업효율 향상을 통한 노동력 절감 ◦ 농지의 범용화로 답리작, 시설원예 등 농지이용률 및 생산성 증대 ◦ 농업생산기반 확충으로 농업여건의 시대적 변화에 대처하는데 있음 4. 수혜면적 : 286.6ha 5. 사 업 량 1) 배수갑문 : 신 설 1개소(2.0m×2.0m×2련) 2) 배 수 문 : 재설치 1개소(2.0m×2.0m×3련) 3) 배 수 로 : 정비 및 신설 2조 1.43km 4) 매 립 : 17.2ha(37천㎥) 6. 사 업 비 : 12,983백만원(ha당 45,301천원) 7. 사업기간 : 2021년 ∼2025년 8.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장 9. 지형도면 고시일 : 2022. 11. 10. 10. 지형도면 : 도면게재 생략 11.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하고, 한국농어촌공사 서천지사(041-950-7737)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