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규칙
2. 개정이유 ㅇ 과징금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을 수정하고, 독촉장을 발급할 경우 납부기한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ㅇ「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
3. 주요내용 ㅇ 과징금 부과처분의 근거규정 정비(안 제1조, 제6조) ㅇ 과징금 독촉장 발급 시 납부기한 확대(안 제4조) - 납부기한 10일 → 20일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22. 11. 22.(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처 1) 주소 :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교통정책과(본관 3층) 2) 전화 : (041) 635-4567, FAX (041) 635-3093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1) 서면, 전화, 팩스, 우편, 이메일(pumping0521@korea.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교통정책과(041-635-456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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