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군계획시설사업(공공청사: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번지 일원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충청남도 농업기술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규정에 따라 군계획시설사업(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농산업기계 전천후 교육장)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군계획시설(공공청사: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설치 - 명칭: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농산업기계 전천후 교육장 신축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총 면적: 151,824.8㎡ - 건축연면적: (당초) 24,727.65㎡, (변경) 25,986.97㎡ (증 1,259.32㎡)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충청남도지사(농업기술원장) - 주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실시게획 인가일 ~ 2022. 12. 31. 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및 그 소유자 성명․주소 : 붙임참조 7.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건설정책과 (041-635-4619) 및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총무과(041-635-6031)에 비치하고 일반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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