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위험물안전관리법」제10조(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및 같은법 제11조(제조소등의 폐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과태료 납부 독촉장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0. 17. ~ 2022. 11. 1.(15일간) 2. 공고대상: 윤○○ 3. 공고내용 가. 위반사항 - 이동탱크저장소 지위승계 미신고 - 용도폐지 미신고 나. 위반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0조, 제11조 다. 납부기한: 2022. 10. 31.(월) 라. 체납금액: 금4,456,000원(금사백사십오만육천원)
4. 기타사항: 공고기간 내에 충청남도 부여소방서 대응예방과에서 체납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등으로 납부하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부여소방서 대응예방과(☏041-830-02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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