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고시 제2022-359호
분강지구 양수장시설개선 항구대책사업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분강지구 양수장시설개선 항구대책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시행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 9. 30.
충 청 남 도 지 사
1. 사 업 명 : 분강지구 양수장시설개선 항구대책사업 (변경없음) 2. 사업구역 : 충청남도 공주시 탄천면 153-8일원 (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변경없음) ◦ 금강수계 보 개방에 따라 시설개선 항구대책 수립 양수장 보수·보강을 통한 재해대비 능력제고 농업기반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대농민서비스 향상 4. 수혜면적 : 225ha (변경없음) 5. 사 업 량 (변경없음) ◦ 유입수로암거 설치(2.0m×2.0m,1련) ◦ 제수문(2.0mx2.0mx1련) ◦ 유입수조(3.0m×2.0m×4.9m) ◦ 압입굴착(내관 D=1500mm, 외관 D2100mm) ◦ 가체절(2열쉬트파일, B=4.0m) ◦ 유지관리도로(B=4.0m, 보조기층T=0.4m) ◦ 임시대책시설 해체 및 철거 1식 ◦ 전기설비설치: 계측제어설비-1식 6. 사 업 비 : (당초) 2,347백만원 → (변경) 2,759백만원 (증 412백만원) ※ 변경사유 : 물가변동 및 부대공사 실정산 7. 사업기간 : (당초) 2021년~2023년 → (변경) 2021년~2022년 (감 1개년) ※ 변경사유 : 안전관리 및 원활한 영농기 급수를 위한 공기 단축 8. 수용 및 사용할 토지세목조서 : (변경없음.) 9. 사업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장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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